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간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 병원 진단·전원(위탁진료) 절차와 소속 부대장의 승인 여부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청원휴가를 연간 30일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0일 초과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병원 군의관이 수술 필요성과 1개월 입원을 이미 소견으로 제시한 상태이므로, 그 소견과 별도로 본인이 민간병원 통원수술을 원한다면 군 병원에 민간 위탁진료 또는 외래치료 필요성을 다시 정식으로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가 청원휴가 또는 진료 목적 출타 형태를 검토 하여 지휘관이 승인을 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