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거미20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취준생(백수)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일용직 친구 월급 대신 수령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준비하면서 단기직으로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가족사정으로 어찌저찌 하다가 빚을 받게 되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생계를 위해서 배달일을 하는데 160만원 정도의 금액을 3개월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도 되냐고 하는데 저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친구 말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세금은 다 떼고 들어가는거라 소득으로 잡히는게 아니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불법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12월 까지입니다. 구청에서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날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조금 찢어지는데 5바늘 정도 봉합했고 그 찢어진날 병원비는 외주업체에서 처리해줬습니다.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주에 외주업체 측에서 '구청에서 전화로 부상이 있으니 한주 쉬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제게 한주 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사비로 주에 약 3번에서 4번정도 2주에서 3주 다녔습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아직 대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태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질문해야할지도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를 풀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소액이지만 13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구사항대로 안풀고 본인도 못풀고, 식 조금 쓰다가 제가 보낸 답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식에 결함이 있어 설명을 요구했는데 본인도 좀 못하겠어서 일단 저렇게 적었다고 한뒤 제 톡은 일방적으로 다 무시했습니다. 계좌와 카톡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날튀기로 당하니까 화가 너무 납니다. 고소나 법적 절차 밟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