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

2021. 10. 13. 01:31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를 풀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소액이지만 13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구사항대로 안풀고 본인도 못풀고, 식 조금 쓰다가 제가 보낸 답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식에 결함이 있어 설명을 요구했는데 본인도 좀 못하겠어서 일단 저렇게 적었다고 한뒤 제 톡은 일방적으로 다 무시했습니다.

계좌와 카톡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날튀기로 당하니까 화가 너무 납니다.

고소나 법적 절차 밟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풀이를 안 한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 것이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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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질의 응답에 대한 약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021. 10.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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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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