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과제 비슷한걸 문의해서 3만원의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로 답장도 오지 않고 결과물도 주지 않고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가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를 하여 합의를 통해 돈을 변제받는 방법을 시도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범인과 합의를 보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액이3만원의 소액이므로 범인이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인 방법이나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