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시험기출인 족보를 구매하기위해 17000원 가량의 소액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채팅방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오픈채팅송금이 채팅은 익명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때에는 실명으로 받아야된다고 카카오톡에 적혀있습니다
경찰서에 들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돌려받는것보다 너무 괘씸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