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시험기출인 족보를 구매하기위해 17000원 가량의 소액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채팅방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오픈채팅송금이 채팅은 익명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때에는 실명으로 받아야된다고 카카오톡에 적혀있습니다

경찰서에 들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돌려받는것보다 너무 괘씸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송금은 실명 인증 기반이라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해 검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7,000원이 소액일지라도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적인 범행일 경우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 은행 앱에서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며 돈을 돌려줄 수도 있으나, 끝까지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괘씸한 마음이 크신 만큼 증거를 꼼꼼히 챙겨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특성상 피해금 반환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려울 수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대포통장 대여자 외에 그 당사자 특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송금 시 실명 확인이 되므로 계좌 추적으로 신원 파악 가능합니다.

    처벌 목적이라면 신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