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감동적인떡갈나무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지난 4월경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족보(기출문제)를 구매하기 워해 족보판매글 게시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7000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족보가 아닌 단순 ppt타이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환불해줄것처럼 하다가 글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진정서를 접수했고 담당 경찰관님이 범인 특정해서 연락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게 연락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셨습니다 그냥 17000원 받고 없던 일로 할지 그냥 사건을 진행할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냥 사건 진행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처벌이 이뤄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모바일로 작성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은 죄송합니다 ㅠㅠ
- 생활꿀팁생활Q. 감자탕 만들때 초벌한물 배수구에 버려도 되나요??감자탕 만들기전에 뼈를 넣고 삶아서 불순물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 물을 배수구에 버려도 괜찮나요? 기름때문에 막히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 민사법률Q. 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카카오톡의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시험기출인 족보를 구매하기위해 17000원 가량의 소액을 송금했으나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채팅방을 닫고 잠적했습니다오픈채팅송금이 채팅은 익명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때에는 실명으로 받아야된다고 카카오톡에 적혀있습니다경찰서에 들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돈을 돌려받는것보다 너무 괘씸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