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 가능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경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족보(기출문제)를

구매하기 워해 족보판매글 게시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7000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족보가 아닌 단순 ppt타이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환불해줄것처럼 하다가 글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진정서를 접수했고 담당 경찰관님이 범인 특정해서 연락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게 연락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셨습니다 그냥 17000원 받고 없던 일로 할지 그냥 사건을 진행할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냥 사건 진행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처벌이 이뤄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바일로 작성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은 죄송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기건이라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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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허위 내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