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에타에서 족보를 구하다가 파신다는 분이 계셔서 옾쳇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런 저런 앱 깔아서 추천인 하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튀었어요… 마지막에 이메일 주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달라니까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튀더라고요 이런 건 신고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싶어서 올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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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천인을 해준 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앱을 깔아서 추천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