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최고로당당한땅콩잼
최고로당당한땅콩잼

사기 신고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에타에서 족보를 구하다가 파신다는 분이 계셔서 옾쳇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런 저런 앱 깔아서 추천인 하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튀었어요… 마지막에 이메일 주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달라니까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튀더라고요 이런 건 신고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싶어서 올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천인을 해준 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앱을 깔아서 추천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