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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감가는양파

언제나호감가는양파

어떡하죠? 신고 먹나요? 어쩌죠??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사기 잡아주술분? 이라고 하셧서 갠톡 오라고 말햇습니다 그래서 갠톡에서그 사람 옾쳇 링크를 받고

그분한테 가서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전 오직 사기 당한사람한테 사기꾼을 잡아줄려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근데 그 사기치신분이 님이 왜 조사를 하고? 경창 모방거리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그래야 자기 분이 풀린다고 하녓습니다 제가 경찰을 따라해서 한건 맞지만 아무런 욕 또 비속어 조차 하지않앗습니다 그분이 계속 신고한다 그거 굥찰 모방이다 라고하시면서 신고함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엿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 될만한 아이템이나 돈을 달라고합니다 전 전이 없고 아이템도 좋은기 없다고 하니깐 송장접수할게여 신고할게요 부모님봐서 받으면 되죠 거리시면서 그럽니다 어떻하죠? 처벌씨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그 직권을 행사해야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사람과 실제로 대화한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다시는 같은 행동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경찰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