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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감나무
가끔욕심많은감나무

(긴급)저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이체지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신고하고 나서 사기꾼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본인이랑 같이 사기쳤던 공범과 했던 대화내용, 녹취자료, 증거내용 등등 필요하면 보이스톡이나

전화번호 언급하면서 계속 카톡이옵니다

경찰에 이미 진정서를 넣은 상태라 연락은 계속 씹었는데요

점점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다른사람들은 연락 받는데 저만 연락 안받는다고 엄청 심하게 말하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기범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화를 전혀 하지 말고, 모든 연락 내역을 증거로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응대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되,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2. 법률적 근거
      형법은 사기뿐 아니라 협박, 공갈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위법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사기범이 보낸 메시지와 녹취 제공 제안은 자칫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다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은 협박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기 피해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입증 방법
      카톡 대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 외 추가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적 제언
      사기범의 연락에 대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박성 발언은 즉시 고소 사유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단독으로 대응하지 말고 수사 절차 안에서만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행동 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추가적으로 연락하는 부분 모두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논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