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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침팬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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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0.07.16
    Q.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로에 따른 식비 삭감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자 인산무 근로자가 있어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4시간만 일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으니 식비를 삭감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삭감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전 직원에게 식비 지원으로 10만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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