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로에 따른 식비 삭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자 인산무 근로자가 있어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4시간만 일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으니 식비를 삭감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삭감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전 직원에게 식비 지원으로 10만원이 제공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사용자는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하며,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의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기에,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수 없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2018-05-16) "식대 및 교통비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하지 않을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액하여 지급하는게 타당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현재 해당 식비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전직원에게 10만원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경우는 해당 식비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서 회사의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식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감액한후 지급하는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법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해당 식비 10만원은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해당 식비 10만원에서 감액한후에 지급하는것이 가능 즉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