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를 올해 실비 정산 받을 경우 연말정산 때 어떻게 되는지요?
실비 청구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년에 이용한 의료비를 24년에 실비 청구하게 되면
24년 연말정산 때 청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실비 청구금액이 24년도 의료비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비 청구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년에 이용한 의료비를 24년에 실비 청구하게 되면
24년 연말정산 때 청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실비 청구금액이 24년도 의료비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월 경에 와이프의 큰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안하셔서 부인 과 자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고인의 장례를
어찌할것인지 연락이 와서 장례 절차를 하던 도중
병원비를 납부 하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 와이프가
아무 생각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 고인의
집을 정리 하려던 와중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어
고인의 빚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으로 장인어른께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혹 저희 와이프가 병원비 결제를 한 것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 될수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현재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
돌아오는 10월경에 고인의 집이 전세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집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 두달정도 된 것 같은데 오른쪽 위 갈비뼈 부위에서
오른쪽 등쪽 날개뼈 전까지 통증이 가끔 나는데
통증시 수 초내에 짧은 통증(뻐근한 느낌?)이긴한데 괜히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원인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