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사기 배상명령 판결문에 배상신청인 주소까지 공개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판결문이 나왔는데 맨 앞장에 배상신청인 000 이렇게 이름과 주소까지 나와있더라구요.지금 마약으로 깜방가있긴하지만 피고도 이 판결문을 받으면 제 주소를 알게되는건가요???제 주소는 비공개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보복당하면 어쩌려고 저걸 공개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