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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늘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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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 배상명령 판결문에 배상신청인 주소까지 공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 맨 앞장에

배상신청인 000 이렇게 이름과 주소까지 나와있더라구요.

지금 마약으로 깜방가있긴하지만 피고도 이 판결문을 받으면 제 주소를 알게되는건가요???

제 주소는 비공개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저걸 공개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판결문에도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됨으로써 보복 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