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판결문에도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됨으로써 보복 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 재판부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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