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내용증명 주소 비공개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승소 하였으나, 피고들의 불이행에 대하여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문제는, 내용증명과정에서 제 주소의 노출이 우려됩니다.
일전에도 가해자 중 한명이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 보복 등의 우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제 듀얼넘버를 적어서 휴대전화 번호는 상관없지만,
주소 노출을 비공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송달장소를 우체국의 사서함 시스템? 그렇게 송달장소를 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혜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미 소송에서 주소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반드시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발신인의 주소를 비공개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 발송주소를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변경하여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