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내용증명 주소 비공개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승소 하였으나, 피고들의 불이행에 대하여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문제는, 내용증명과정에서 제 주소의 노출이 우려됩니다.
일전에도 가해자 중 한명이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 보복 등의 우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제 듀얼넘버를 적어서 휴대전화 번호는 상관없지만,
주소 노출을 비공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송달장소를 우체국의 사서함 시스템? 그렇게 송달장소를 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혜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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