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시 피해자주소 열람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의자가 배상명령신청서 열람시 피해자 주소란을 볼수있다고 지식인 답변에 써있던데 열람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일면식도 없는사람이 앞에나타나 해코지 할까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어 보복을 당할까 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신청서의 부본을 피고인(가해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서 부본에 기재된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가리고 피고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재판부에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하시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인적사항 기재 생략 요청서'나 '신변보호 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해당 서면에는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또한 배상명령신청서 본문의 주소란이나 비고란에도 '피고인 송달 시 주소 등 인적사항 노출을 엄격히 원치 않음'이라는 취지를 눈에 띄게 적어 재판부에 재차 강조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원만한 절차 이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