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피의자에게 해당 용지?를 보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용지에 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제되어 있는데 주소 그대로 피의자에게 보여지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정보는 가려지고 전달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할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가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신청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부분을 기재하셔도 피고인 등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