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피해자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피의자에게 해당 용지?를 보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용지에 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제되어 있는데 주소 그대로 피의자에게 보여지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정보는 가려지고 전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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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할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가려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신청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부분을 기재하셔도 피고인 등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