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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발구지125
찬란한발구지12522.01.04

중고 사기 사건 배상명령 인적사항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당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현재 검찰로 인계되었습니다.

얼마 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받아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배상명령 청구 시 판결문에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명시된다고 해서요.

배상명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 사건의 판결 시 인적번호가 공개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사건을 접수한 만큼 배상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에 제 인적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피의자가 사건 접수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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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판결문에 배상신청에 따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시 피해자의 기재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별도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이상, 사건접수로 인해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알기 어렵고 이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배상명령시에는 신청인의 기재가 필요한 점에서 성명 등의 기재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