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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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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신분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경찰송치후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기소를 받을시 사기죄로피해받은 모든금액을 비면책사유로 받을수있는지 판결문을 받은후 민사소송은 어떤걸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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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나 기소처분이 되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회생이나 기타 절차로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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