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해서 검찰송치까지 갔는데 사기꾼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네요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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