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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도덕적인소13

24.05.23

중고사기를 당해서 검찰송치까지 갔는데 사기꾼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네요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이후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