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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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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되었던 사기꾼이 05월 31일 경 경찰에 검거되어 검찰 송치 된후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05월 31일 경. 수사 중지가 되었던 사기꾼이 검거되어 검찰 송치된 후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기(구공판)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이며, 현재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준비물
    일단, 제가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저에게 노트북 대금을 가져가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체확인증과 건강보험료 해결 요청 명목으로 2건 편취한 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요?(경찰서에도 추가 접수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지문(지장)날인을 해도 지장 없는지요?
    그리고, 익일특급으로 보내도 지장이 없겠는지요?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연락처를 재판부에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피고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국선변호사이면, 국선변호인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3.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면 6개월 후에도 배상을 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배상명령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질문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인용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