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로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이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4월 30일 징역 6월, 피해금액과 함께 인용 가집행 선고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5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로는 재산명시를 할 수 없다고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라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재산명시가 진행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상황에서 집행권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지급명령, 채권추심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감이 안 잡혀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히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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