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곰팡이) 도배•건축•법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좌측은 입주 후 한달 차 사진이고 우측은 일년 후 퇴거 때 사진입니다.집주인은 옷장놔둬서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했습니다. 겨울내내 창문 주위, 외벽과 맞닿은 벽에 결로가 엄청 심했습니자. 좌측사진 찍어뒀던걸 이제야 찾아서 아직 집주인한테 보내진 않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1. 가구를 벽에 딱 붙혀서 두지도 않았는데 가구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게 맞나요?(오히려 옷장이 있었던 뒷편 벽엔 곰팡이 없음)2. 곰팡이 모양 자체가 결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 가구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외벽과 맞닿은 벽입니다)3. 벽과 밀착해둔건 아니지만 어쨋든 가구를 저기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제 과실인가요?(제습기도 틀고 제습제도 놔두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가구 자체도 그냥 높지도 않은 플라스틱 서랍박스 였어요 첨부터 둔것도 아니고요..)답답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전문가 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