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곰팡이) 도배•건축•법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좌측은 입주 후 한달 차 사진이고 우측은 일년 후 퇴거 때 사진입니다.
집주인은 옷장놔둬서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했습니다. 겨울내내 창문 주위, 외벽과 맞닿은 벽에 결로가 엄청 심했습니자. 좌측사진 찍어뒀던걸 이제야 찾아서 아직 집주인한테 보내진 않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1. 가구를 벽에 딱 붙혀서 두지도 않았는데 가구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게 맞나요?(오히려 옷장이 있었던 뒷편 벽엔 곰팡이 없음)
2. 곰팡이 모양 자체가 결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 가구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외벽과 맞닿은 벽입니다)
3. 벽과 밀착해둔건 아니지만 어쨋든 가구를 저기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제 과실인가요?(제습기도 틀고 제습제도 놔두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가구 자체도 그냥 높지도 않은 플라스틱 서랍박스 였어요 첨부터 둔것도 아니고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전문가 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구를 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건물 자체에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구를 붙여서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세입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