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곰팡이 문제로 벽지 새로 안 하면 보증금 안 준다하면 어떡하죠?
집에 곰팡이가 심한데 이거는 건물 결로로 인한 현상이 무조건입니다.
집에 해가 하나도 안 들고 습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창문이랑 현관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흥건했고 벽지도 젖은 부분 모두 사진찍어놨습니다.
곧 방 뺄건데 임대인 측이 벽지를 제가 들어오기전에 새로 했고 곰팡이가 제가 살면서 생겼기때문에 상태보고 상의하자고 했다는데 계속 말하는 늬앙스가 저보고 벽지를 새로 하라고 할 거 같습니다.
이를 빌미삼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건물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자꾸 제 잘못이란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 보증금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