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곰팡이 문제로 벽지 새로 안 하면 보증금 안 준다하면 어떡하죠?
집에 곰팡이가 심한데 이거는 건물 결로로 인한 현상이 무조건입니다.
집에 해가 하나도 안 들고 습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창문이랑 현관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흥건했고 벽지도 젖은 부분 모두 사진찍어놨습니다.
곧 방 뺄건데 임대인 측이 벽지를 제가 들어오기전에 새로 했고 곰팡이가 제가 살면서 생겼기때문에 상태보고 상의하자고 했다는데 계속 말하는 늬앙스가 저보고 벽지를 새로 하라고 할 거 같습니다.
이를 빌미삼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건물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자꾸 제 잘못이란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 보증금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곰팡이 문제로 벽지를 새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로와 곰팡이 발생이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