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주 몇시간 일시 상실도 조합원 자격 박탈인가요?원래 엄마가 세대주인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버렸어요. 저는 분명 엄마(세대주) 밑으로 전입 신청을 눌렀는데 제가 잘못 눌렀는지 그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행정 처리가 된 당일 아침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세대주를 다시 엄마로 변경했고 오전 2-3시간 동안만 엄마가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로 돌아왔어요.이런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나요? 몇억이 걸린 일에 제 실수로 박탈이 되면 너무 힘들것 같고 지금도 죄책감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 박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