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몇시간 일시 상실도 조합원 자격 박탈인가요?
원래 엄마가 세대주인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버렸어요. 저는 분명 엄마(세대주) 밑으로 전입 신청을 눌렀는데 제가 잘못 눌렀는지 그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행정 처리가 된 당일 아침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세대주를 다시 엄마로 변경했고 오전 2-3시간 동안만 엄마가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나요? 몇억이 걸린 일에 제 실수로 박탈이 되면 너무 힘들것 같고 지금도 죄책감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 박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조합원의 자격과 세대주가 바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경우 다시 행정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은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몇시간에 불과하더라도 조합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합원 박탈을 막으려면 세대주변경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 취소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단순 실수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