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명의 변경 신청 후 매수인 세대주 변경 상관없나요?
자녀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어머니로 명의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명의변경 완료까지는 3주정도 걸리는데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 신청일부터 바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등본에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이신 상태로 명의변경 신청을 진행했구요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집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바꿔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 세대주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증여세 부분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