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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11.29

전세자 명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저희집은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집은 저의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출문제가 해결되어 실거주지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기존 계약일자 그대로 명의만 변경된다면 증여로 반영되나요?

새롭게 명의 변경일자로 계약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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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정으로 저희집은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집은 저의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출문제가 해결되어 실거주지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기존 계약일자 그대로 명의만 변경된다면 증여로 반영되나요?

    새롭게 명의 변경일자로 계약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교환방식으로 진행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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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명의변경에는 크게 매매를 통해 이전하거나, 증여를 통해 이전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서로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방식이라면 어머니명의 주택을 본인에게 증여, 본인주택의 주택은 어머니에게 증여 이렇게 2건의 증여계약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셔야 하기에 선택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두 주택에 대해 서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바꾸시는 것인데 이 역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일반적인 매매계약처럼 계약서작성 및 자금의 출처와 지급등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교환 계약의 경우 가치가 덜한 주택의 소유자가 가치가 더 큰 주택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시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분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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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된다면 증여로 추청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명의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명의 변경에서 증여로 명의 변경하실 수 있고, 매매로 명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익인지 매매가 이익인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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