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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동적인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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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임차인이 저로 되어있는데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임차인을 저의 어머니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변경하지 않고 전세집을 2개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대출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어머니로 명의변경을 해도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할거 같고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두곳에 한다해도 한곳은 전입십고가 안되니 대출이 안됩니다

    먼저 대출관계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집 연장을 할때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어머니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두군데로 계약은 가능한데 양쪽 모두에 전입이 안되므로 양쪽 모두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사가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은 전출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집은 어머니 명의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시고 각각 전세 명의를 가져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임차인이 저로 되어있는데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임차인을 저의 어머니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 임차인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하지 않고 전세집을 2개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