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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꼴등감자

꼴등감자

어머니 명의 전세계약 나로 변경시 해야할것

현재 전세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곳으로 전입신고로 1인 가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이름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명의변경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확인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6천이라

중여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후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차인 이름르 바꾸어 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간에 증여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면 대략 1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나 인근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명의변경을 하시려면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된다고 할때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