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럭셔리한멧새199
럭셔리한멧새19924.02.02

근저당 주택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된 집(1억가량)이 근저당 설정(6천가량)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해야할까요?

2. 대출 승계가 안될 때 명의 이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계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근저당 설정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과 대출 승계를 받을 사람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대출 승계가 안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집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근저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과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