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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산뜻한장조림

보통은산뜻한장조림

아파트 명의 이전에(부모님에게)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1억 미만의 아파트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어머니시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거하다 결혼을 하게 되어 나와 살게 되었고, 명의를 계속 저로 하게 되어 신혼집은 아내 명의, 본가는 제 명의로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의를 어머니에게로 돌려 부부 합산 1주택으로 추후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여타 대출, 혹시 모를 주택청약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거주중이시니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구요. 이런 절차를 걸칠 때, 어디에 자문을 하여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세무사님? 부동산 중개인? 셀프로 하기엔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고..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지? 상세히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미만 주택이라면 큰 고민없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및 등기 관련 작업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추후에 증여세 문의 및 신고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