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자유로운태양새28
자유로운태양새2821.07.28

제 명의의 집을 어머니께 드리는 방법 (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6년 전 제가 어머니와 함께 돈을 모아서 빌라 한채를 장만을 했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당시 가격 1.2억, 6개월 전 거래가격 1.4억, 공시지가 9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결혼도 해야하고 해서 그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1. 집을 매도 후 다른 집을 사서 어머니 명의로 해드린다

2. 보편적인 증여 방법 (5천만원 공제 후 10%)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돈을 같이 보태서 샀다는 걸 입증해서 단순 명의 이전은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이 없어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시지가 그렇게 크제 않으므로 보편적인 증여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만으로는 집을 사서 명의로 해드릴 경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다면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