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명의 아파트 빚포함 증여시 세금
이혼가정이라 어머니랑 살고있고,
저는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구축 아파트 1대가 있으십니다.
구매는 9천만원에 하셨고 지금 빚이 4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는 올라서 1억 7천정도 하더라구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채택되어 곧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갚아나갈 날들을 생각해서
어머니께선 제 소유로 돌리고 제가 대출받아 갚아나가시길 희망하십니다.
그 후에는 어머니랑 실거주를 계속 하구요.
이쪽 세금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명의를 넘기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완료 후에는 거의 4~5억까지 시세가 뛸 것 같은데,
그때 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 후 제가 대출까지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
아니면 지금 빚4천/구시세 9천/현시세 1.7억 상태에서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머니 명의로 계속 냅두고 제가 갚아드리다가
어머니 사망시 상속하는게 더 나을지 이런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