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희 어머니가 전세받은돈으로 집을 살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파트가 5억하는데 전세를 3억에 주고서 융자다 상환후에 1억을 저한테 주는데 그걸로 대출 갚고 집을 구매하는데 쓸라고 합니다. 세금등이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직계존속 → 자녀 기준)

    따라서 자녀가 최근 10년간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면세됩니다

    1억 증여 시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며, 증여세는 약 87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저희 어머니 아파트가 5억하는데 전세를 3억에 주고서 융자다 상환후에 1억을 저한테 주는데 그걸로 대출 갚고 집을 구매하는데 쓸라고 합니다. 세금등이 있을까요 ?

    ==> 현재 모친과는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 금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조건에 따라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인이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즉, 1억원을 받게 된다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