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전세주고서 1억을 저한테 줄거입니다.
전세주고서 전세금을 어머니 아파트 융자 상환후 1억을 저한테 줄거인데요.
빌라를 대출껴서 구입을 할거 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2명 넷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시에 부동산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할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아직일은 하시는데 제 명의로 빌라를 사고서 어머니와 같이 살거라 증여세가 발생 하지는 않겠죠.
부모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진짜 ‘생활비’ 또는 ‘부동산 구입 공동생활을 위한 필요경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산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해줄 때 증여세 판단 기준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생활비”, 예: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부양 목적”의 부동산 구입 지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 경우
단, 부동산 구입 자금을 일부라도 지원받을 경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어머니가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집에 실제로 함께 살며 생활비 분담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공동 생계유지를 위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생활비 또는 동거를 위한 주거 제공이 목적이라면 “사실상 증여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명확한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했는데,
자녀는 그 돈으로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 및 사용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우
자녀가 단독 등기 + 자녀가 실질 소유권자로 보이면, 국세청은 이를 자산의 무상 이전 →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후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입은 자산 이전으로 보기 쉬운 대표적 사례이므로, 증여세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공동명의, 차용증, 생활비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더라도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증여세 신고를 미리 자진 신고하거나,1억 중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공동명의 또는 차용증서 작성 등으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럴때는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주고서 전세금을 어머니 아파트 융자 상환후 1억을 저한테 줄거인데요.
빌라를 대출껴서 구입을 할거 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2명 넷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시에 부동산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할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아직일은 하시는데 제 명의로 빌라를 사고서 어머니와 같이 살거라 증여세가 발생 하지는 않겠죠.
부모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어머님과 차용증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드리는 금액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차용증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금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기에 직계존속간 비과세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처럼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해당 사살이 달라지지 않고, 은행이체시 기재한 기록만으로 증여가 안된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부모를 봉양한상태에서 받은 생활비의 경우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긴 하나 해당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