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렴하게 증여세 및 상속세 받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가 저희어머니에게 증여를 해주려고하는데
재개발될거 하나,빌라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약10년전에 집을 구매하면서
서민안심대출?을 받았었는데 얼마안남긴 했어요
저 빌라하나를 어머니이름으로 구매했었는데
서민안심대출이 주택1기준 조건인가봐요 참고로 저희집은 주택이고 30년이상이라 무주택으로 해당될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주택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며 처분하던가
하라고해서 할머니명의로 바꿨습니다 ㅠㅠ5천미만이라 증여세는 따로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서민안심대출이 거의 다갚아가긴해서 다른대출로 갚아버리고
재개발될거 하나,빌라하나를 할머니한테서 다시 증여받으려하는데
셀프로 가능할까요?아님 세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법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
전에 빌라 할머니명의로 옮기는건 셀프로 어찌저찌했는데
재개발건이 껴있어서 복잡하네요ㅠㅠㅠ
그리고 빌라가 오천미만이고, 재개발될것도 아직 철거전이고 원룸이라 큰금액은 아닙니다
증여세나,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