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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대벌래29
푸른대벌래2924.01.10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명의이전? 양도? 증여?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5개월 후에 제가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 디딤돌을 받으려고 하면

무주택자여야해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이전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이전 시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명의이전 후에 해야하나요? 명의이전 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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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대출은 명의이전시 어머니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나, 어머니의 소득 등에 따라 승계가 불가할 수 도 있으니 은행과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매매 등을 하시면 되며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본인이 신청한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대출도 어머니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