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샀던 주택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문제
2019년에 자녀 명의로 3억 가량의 근린형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체는 자녀 명의로 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매수 후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어머니 명의로 1억 주택담보대출 중이며 자녀 통장으로 대출금 납입중입니다.
현재 다시 이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는지 취등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