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샀던 주택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문제
2019년에 자녀 명의로 3억 가량의 근린형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체는 자녀 명의로 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매수 후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어머니 명의로 1억 주택담보대출 중이며 자녀 통장으로 대출금 납입중입니다.
현재 다시 이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는지 취등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현재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과거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15년간 조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