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샀던 주택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문제

2019년에 자녀 명의로 3억 가량의 근린형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체는 자녀 명의로 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매수 후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어머니 명의로 1억 주택담보대출 중이며 자녀 통장으로 대출금 납입중입니다.

현재 다시 이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는지 취등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현재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과거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15년간 조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