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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환상적인트리케라톱스
아버지가 아파트 1주택 보유자신데, 이번에 어머니 앞으로 그 아파트를 명의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대략 3억쯤 하고요. 따로 부부간 돈을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여부와는 별개로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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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일방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어머니가 증여받은 시가에 대해서 약 4%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