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를 부부간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아파트 명의를 시어머니께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취득세 둘다 내야하나요?

집 값은 kb시세에서 3억 3천으로 확인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4%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했던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득세는 약 1,200만원 입니다.

    아울러 시가는 실제 법령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으므로 3.3억이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