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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아파트 명의를 시어머니께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취득세 둘다 내야하나요?
집 값은 kb시세에서 3억 3천으로 확인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4%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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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했던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득세는 약 1,200만원 입니다.
아울러 시가는 실제 법령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해봐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으므로 3.3억이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