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우동
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우동

세대합가 시 세대주는 집주인이 아니여도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만기가 새아파트 입주와 차이가 좀 있어 몇달간 엄마집에 저희 4식구가 들어가서 살 생각입니다. 이사 예정인 새아파트말고 분양 예정인 지주택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엄마 명의의 엄마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기존 세대주가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세대주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인 어머님과 세대를 합가하게 될 경우 어머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머니나 자녀나 다같이 주택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합가시 세대주는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합가를 할 때 전입신고에 세대합가로 신청하고 기존 세대주인 부모님이 세대주 변경에 동의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만기가 새아파트 입주와 차이가 좀 있어 몇달간 엄마집에 저희 4식구가 들어가서 살 생각입니다. 이사 예정인 새아파트말고 분양 예정인 지주택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엄마 명의의 엄마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소지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면 집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라도 현 거주자가 본인이라면 세대주로 변경가능합니다.

    단 주민들록 전입 시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어머니를 동일 세대원으로 합가 등록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