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본인)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대주로 되어있는 본인 명의 주택에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입신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다른 사람 한면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처럼 2명 거주 시 세대주가 다른 곳을 전출을 나가게 되면 나머지 한명이 세대주가 됩니다.
또한 실거주의무 등의 대출 약관상 의무사항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 약관상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는 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 대출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대주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가 아닌 자가의 경우에는 세대주 유지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자가 실거주를 하여야하는 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공공저금리 대출상품등이라면 이에대한 확인은 미리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의 경우 실거주여부는 관계가 없기에 전출을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세대주가 되십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 자격은 상실되며,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남아있다면 어머니가 세대주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본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대출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세대주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실행 시 세대주 변경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남은 가족인 어머니가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명시된 전출입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출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 본인 명의의 주택에 세대주 변경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기존 세대의 세대주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전출) 하면, 기존 세대(어머니가 계신 그 집)에서 본인의 세대주 지위는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세대주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안 하면, 세대주 없는 상태로 처리되거나 행정상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과 세대주 변경의 관계는?
주택의 소유자(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본인이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있다고 해서 담보대출 조건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전입 상태(본인 실거주 여부)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전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전세 또는 임대 가능 조건이면: 세대주 변경과 무관함
은행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정리 요약
본인이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의 세대주 자격은 상실됩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엔 보통 큰 문제 없지만, 실거주 조건이 있다면 확인 필요합니다.
혹시 결혼 후에도 그 집을 보유한 채 임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대출 조건이나 향후 종부세, 양도세 문제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대주로 되어있는 본인 명의 주택에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세대 세대주는 모친으로 자동변경됩니다.
본인명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입신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의무거주기간 동안 거주를 하였다면 채무 의무상환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