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가계약금 30만 입금 후 계약서 확인시 위법 건물보증금 1000에 월세20짜리 집 계약금 3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 후 가계약을 했는데요(7월6일 입주)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다는데 효력이 없을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효력이 없는게 맞다면 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고 남은 보증금 970만은 입금 안한 상태인 가계약 상태인데현재 전세 사기 당한 이후 이사를 가는거라 찝찝한데 이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