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계약금 30만 입금 후 계약서 확인시 위법 건물

보증금 1000에 월세20짜리 집 계약금 3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 후 가계약을 했는데요

(7월6일 입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다는데 효력이 없을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

효력이 없는게 맞다면 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고 남은 보증금 970만은 입금 안한 상태인 가계약 상태인데

현재 전세 사기 당한 이후 이사를 가는거라 찝찝한데 이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