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급여문제//퇴사자여서 급여지급 안해준대요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말은 프리랜서지만 출퇴근 정해져있고 회사로 출근함회사 핸드폰으로 업무 봤음대표님 지시로 업무 봄최초 1개월 수습기간..?수당 10% 계약서 작성 후 묵시적 연장으로 근무 1개월 이후 구두상으로 수당 20%로 인상업무내용:고객 유치하고 컨설팅 계약 체결이후 서류취합 및 접수 관리는 사무직이 진행승인 및 고객 자문비 입금 완료시 수당 발생하는 구조계약 성사 및 접수 이후 약 1-1.5개월 후 승인 및 매출 발생매출 발생 시점에 수당 지급현제 문제 상황2026년 3월 초 퇴사2월 계약 및 접수 완료한 건들이 존재 (심사 및 승인 대기 상태)해당 건들은 일부 2월 승인, 퇴사 이후에 3월 승인 및 매출 발생회사입장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매출 기준퇴사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지급 불가본인 입장계약 및 접수는 재직중 완료된 상태승인 지연은 상품 구조상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제 업무 성과로 발생한 매출별도의 계약서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음다음달 매출 발생 구조인데 그걸 안준다고하면 일할 영업자가 어디있겠음계약서 4조 3항에 따라 돈 달라고 다시 카톡함전화하자해서 전화했더니이제는 구두상으로 20% 올려준것도 그때 고생해서 올려준거고 계약서상 10%이며 이걸 받던가 법적으로 가던가 이런 뉘앙스줘야 될 돈 주면서 10%라도 너랑 맘상하기 싫어서 챙겨주는거야 이럼;;그리고 재직당시 분명 계약 체결만 하고 이후 관리는 사무가 다 해줄거라고 안내받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재직시에만 해당하는 편의?혜택이었던것처럼 말하면서 기여도는 사무애들이 더 높고 사무가 일을 다 봤다고10%만 준다고 함진짜 10%만 받아야 하는 상황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