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문제//퇴사자여서 급여지급 안해준대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말은 프리랜서지만 출퇴근 정해져있고 회사로 출근함

회사 핸드폰으로 업무 봤음

대표님 지시로 업무 봄

최초 1개월 수습기간..?수당 10% 계약서 작성 후 묵시적 연장으로 근무 1개월 이후 구두상으로 수당 20%로 인상

업무내용:고객 유치하고 컨설팅 계약 체결

이후 서류취합 및 접수 관리는 사무직이 진행

승인 및 고객 자문비 입금 완료시 수당 발생하는 구조

계약 성사 및 접수 이후 약 1-1.5개월 후 승인 및 매출 발생

매출 발생 시점에 수당 지급

현제 문제 상황

2026년 3월 초 퇴사

2월 계약 및 접수 완료한 건들이 존재 (심사 및 승인 대기 상태)

해당 건들은 일부 2월 승인, 퇴사 이후에 3월 승인 및 매출 발생

회사입장

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매출 기준

퇴사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지급 불가

본인 입장

계약 및 접수는 재직중 완료된 상태

승인 지연은 상품 구조상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제 업무 성과로 발생한 매출

별도의 계약서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음

다음달 매출 발생 구조인데 그걸 안준다고하면 일할 영업자가 어디있겠음

계약서 4조 3항에 따라 돈 달라고 다시 카톡함

전화하자해서 전화했더니

이제는 구두상으로 20% 올려준것도 그때 고생해서 올려준거고 계약서상 10%이며 이걸 받던가 법적으로 가던가 이런 뉘앙스

줘야 될 돈 주면서 10%라도 너랑 맘상하기 싫어서 챙겨주는거야 이럼;;

그리고 재직당시 분명 계약 체결만 하고 이후 관리는 사무가 다 해줄거라고 안내받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재직시에만 해당하는 편의?혜택이었던것처럼 말하면서 기여도는 사무애들이 더 높고 사무가 일을 다 봤다고

10%만 준다고 함

진짜 10%만 받아야 하는 상황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1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약정(20%)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문서나 문자, 녹취

    와 그리고 1개월 이후 계속 20%로 정산받은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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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계약의 내용과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간 대화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운영형태나 다른 프리랜서에 대한 지급관행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