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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나비195
하얀호랑나비19521.04.07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어 급여를안준데요.

1.처음 회사 입사시 공고는 상담이나 고객관리라 되어있음.

2.출근시간퇴근시간 정해져있으며, 콜센터 아웃바운드 보험상품판매임.

3. 2개월이상 무실적일경우 회사에서 유지수당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함.

4. 2월 유실적후 고객의 청약철회 3월 무실적.

2월 실적이 이미 급여정산되어 청약철회되어도 원래는

급여가 지급됨.수수료조회항목에서 급여확인시

예상급여 70만원이였음

5.건강상의 이유로 양해구하고 오후출근 혹은 결근할때가 있었음.

6.3월부터 지각비를 걷는다고함. 건강이좋지않고

퇴사할생각이여서 몇일쉼

7.퇴사이야기 하기전에 5일쉬었다며 하루당 5만원씩

결근비로 공제함. 싹다공제하고선 줄돈없다함...

혹시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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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종속하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약정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